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매출액 20%까지·담합은 최대 3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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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31개 위반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크게 높아진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그간 형벌로 규율한 사례가 드물고, 주로 과징금을 통해 제재해 왔는데,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법 위반 억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해외와 비교해 과징금 상한이 매우 낮아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과징금이 낮게 부과됐다. 공정위는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한 지주회사·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 관련 탈법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해당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돼 왔으나,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과징금 수준은 위반액의 20%를 기준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디지털 시장처럼 시장 획정이 어려운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4%에서 10%로 높인다. 이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 수준에 맞춰 제재 강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는 표시·광고 분야도 강화 대상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교묘해지는 기만 광고와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엄중히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을 현행 관련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한다. 전자상거래법 역시 과징금이 영업정지 대체 수단으로만 활용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도도 표시광고법 수준으로 맞출 계획이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도 전반적으로 손질된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의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원이지만, 공정위는 지원의도가 명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의 경우 100억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 갑을 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정액 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1회 반복 위반 시 10% 수준의 가중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 사항도 같은 기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징금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행 정액 과징금 부과 방식 등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제도개선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