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한도 내 금융사 피해액 보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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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TF 소속 의원들과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피해액을 보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회복을 우선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강준현·조인철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피해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 방지의무를 부과해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도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과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TF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당정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종 수법 등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