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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법원이 지평선 산단 폐기물 매립 용량을 당초 계획(18만 톤)보다 6배 증가한 111만 톤으로 증설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의회 주상현 의원은 "법원이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업체가 챙길 1800억원의 이익을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의 목숨값보다 우선시했다"며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의 비옥한 땅을 전국 산업 쓰레기의 거대한 무덤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주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적 대응도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이날 "상대측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총공세를 펼치는 동안 전북도는 환경 전문 변호사가 아닌 단 한 명의 변호사에게만 대응을 맡겨 11년을 버텨온 주민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안전의 최후 보루인 에어돔 설치 문제를 나중에 따지라며 매립 용량부터 늘려준 것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환경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적시했다.
이에 서백현 의장은 "김제 시민이 원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고향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폐기물 매립량 증설 계획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