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되고 자기주식 공시제도 강화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료 등 법적비용 제외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5~6%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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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되고, 상장사의 자기주식 공시제도도 강화된다. 15%에 달했던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실질금리가 5~6%대로 떨어지고, 은행 대출금리에 보증기금 출연금이나 교육세율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보면, 먼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다. 첨단산업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연간 30조원 규모로 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성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도입된다. 3월 자본시장법 시행 후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방 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통해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을 올해 40%에서 2026년 41.7%로 확대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개선되는데,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때는 보유현황과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또 기존 처리계획과 실제 처리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그 사유를 공시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사장사는 영문공시 의무 대상이 되고,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방식도 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 변경된다.
서민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상호금융권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대출실행에 소요되는 실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반영토록 개편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도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상환방식 역시 만기 일시 상환방식(1년)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2년)으로 변경된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시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년세대의 목돈마련과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19개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미성년자도 현금없는 결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카드 발급 연령과 이용한도가 확대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는 비과세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