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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형사리스크 완화한다…징역형 형벌 아닌 금전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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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5. 12. 30. 15:27

당정 "형벌 중심 제재방식의 실효성 의문"
PS25123000588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돼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 제재방식의 실효성에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중대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했다.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해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시 현행 징역형 대신 시정명령에 나선다. 과징금 또한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하도급법에서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 미지급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50억원(기존 20억원)을 부과한다.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 역시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내에 가맹계약 체결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시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0억원(기존 5억원)이 부과된다. 위치정보법의 경우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형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 20억원(기존 4억원)이 부과된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형벌에 처한다.

당정은 사업주의 단순 행정의무 위반,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시 과태료 300만원(기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관련없는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증권 등 유사 명칭을 사용시 현행 징역형에서 과태료 3000만원을, 자동차관리법은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 없이 부품자기인증 표시시 과태료 1000만원과 시정명령(기존 징역 1년)에 나선다.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캠핑카 튜닝 후 튜닝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기존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징역1년)에 처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내역과 관련된 서류 미보관시 과태료 1000만원(기존 징역 1년)을 부과한다. 자연공원법의 경우 국립공원 등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벌금 1000만원(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을, 동물보호법의 경우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 변경 후 미등록한 경우 현행 징역 1년에 처했으나 형벌 조항을 폐지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의 법률 개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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