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거래 방해·대리점 부당 간섭 등
시정명령·과징금 한도 50억으로 상향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처벌 완화
|
당정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를 골자로 하는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1차 방안(110개 규정 정비)에 이어 두 번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 '징역→과징금' 전환…최대 10배 상향
불공정 거래 등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의 경우 현행 징역형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인다.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 이내에 가맹 계약을 맺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대리점법 위반 행위 역시 형벌에서 시정명령 중심 체계로 전환하며 과징금을 같은 수준으로 올린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는 그동안 벌금 등 형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 과징금을 50억원(기존 20억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을 5배로 상향해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력 남용·담합 과징금 대폭 강화
그간 과징금 수준이 낮아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과징금 한도를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끌어올려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춘다.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담합은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디지털 시장처럼 시장 획정이 어려운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는 4%에서 10%로 높인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법 과징금도 한도를 매출액의 2%에서 1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의 시책 관련 탈법행위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신규 도입된다.
해당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 시정조치와 형벌로 규율돼 왔으나, 형벌 폐지 이후 시정조치만으로는 억지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는 1회 이상 위반 시 10% 수준의 과징금 가중만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무겁게 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가중될 수도 있다.
◇단순 실수·생활밀착형 위반 형벌 완화
사업주의 고의가 없거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서류 제출 기한 미준수, 자본시장법상 유사 명칭 사용, 비료관리법상 과대 광고 등은 징역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줄인다. 자동차관리법과 관광진흥법 등에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폭 완화한다. 캠핑카 튜닝 검사 미이행, 아파트 관리비 서류 보관 의무 위반, 무인도서 무단 개발, 동물미용업 변경 미등록 등은 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형벌을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