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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정위는 지난 3월 기업집단 'A건설'의 공공택지 전매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적발했다. A건설과 자회사들이 공급받은 공공택지 사업부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택지 개발 사업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A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6월에는 기업집단 'B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의 주택·산업단지 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상 신용보강(연대보증 등)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80억원을 부과하고 B건설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둔 지원으로 판단했다.
8월에는 기업집단 'C'의 지주회사 등이 부실 계열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활용한 금융 지원 제공 사례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65억원을 부과했다.
이달에는 건설업이 주력인 중견 기업집단 'D'의 벌떼입찰 관련 계열사 대상 일감 몰아주기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기업집단 D의 각 계열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실적이 거의 없는 다른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483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D건설은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의 일감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밀접(식품·의료 등)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