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시행 앞서 현장 설명 및 홍보 강화
"어업인 적극적 참여 중요…관계기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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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유실·방치 어구는 바다에 남아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된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024년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세계 최초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어구 구입 시 보증금을 납부했다가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환급받도록 설계됐는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적은 수의 집하장과 반납 불편 등에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98000만원 중 2억47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구 가격 상승과 어구 유실 시 보증금도 손실 처리돼 어민들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문제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회수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구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 반납 처리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회수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어업인의 이해와 참여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만큼, 시행에 앞서 확대 적용되는 어구 종류와 제도 취지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수협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어업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해양환경 보호와 어업 활동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라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