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강등’ 정유미 “이례적 인사” vs 법무부 “임명권자 재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22010011790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2. 22. 15:11

정 검사장 "인사로 국민 관심 얻고 명예 타격 입어"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출석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였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법적 절차다.

이날 정 검사장은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해 "이번 인사는 법령 위반인 데다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선례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신청인(법무부) 측이 인사를 하면서 밝힌 보도자료를 보면 인사 근거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 개인의 의사 표명과 의견 표명을 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명령으로 인한 개인적인 손해는 큰 반면 대전고검에 바로 가지 않아서 국민에게 입힐 손해는 없어 보인다"며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회복 어려운 손해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원의 인사 명령 처분에 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예가 전무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안에서 다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검 검사를 보직에 따라서 고검 검사로 보임할지 여부는 임명권자의 재량"이라며 "본안에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 검사장이 검사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멸시적 표현을 썼다"고도 했다.

재판장은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집행정지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집행정지 해당 여부만 보겠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 인사를 통해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보직)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내부망 등에서 대검과 법무부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어서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하루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정한 '대검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검사의 임용 자격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30조를 위반했다"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