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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각종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국가유공자 중심이던 지원 체계가 보다 폭넓은 보훈대상자를 아우르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새롭게 포함되며, 해당 유족 역시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상자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를 정비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개선했다. 군은 보훈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지난해 가평군의회 의결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자로 공포됐으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공로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