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재해예방 국가 책임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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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오후 경남 함양군 수동면에 위치한 딸기농장을 방문해 관내 농업기술센터가 추진 중인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사업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 시·군별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농가 맞춤형 농작업안전컨설팅, 온열질환·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청장은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농작업안전컨설팅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는 등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며 "새로 선발된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관내 농가에 농작업안전컨설팅 참여 방법을 지속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진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업인 안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농업인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