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에 따르면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231명으로 이 가운데 신규 지정자는 55명, 기존 대상자 중 기간 연장자는 176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규모는 253억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출국금지 요청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출국금지 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출입국 사실 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 조사 등을 거쳐 고의적·상습 체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재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도피시키는 등 악의적 체납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출국금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다. 출국금지 해제를 위해서는 체납 세액 전액 납부 또는 성실한 분납 이행과 담보 제공이 전제돼야 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비롯해 재산 압류·공매,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