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해야 지원사업 등 수혜 가능
주소지 관할 농관원서 관련 업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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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농관원에 따르면 변경신고기간은 오는 3월13일까지로 마늘·양파·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변동이 발생했을 때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 항목이다.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농관원은 지난해부터 주요 농작물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해당 정보를 변경등록 신고하면 된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가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