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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수사단 구성’ 노상원, 항소심 27일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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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08. 15:43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 정보 제공받아
노 전 사령관 측 "특검,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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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공작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전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와 특검법상의 항소심 심리 기간인 3개월을 고려해 27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측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1심과 동일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의 최종 도착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인데, 노 전 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처럼 기소한 것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관련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면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김봉규 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각각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수사단 구성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계엄을 선포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수행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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