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사령관 "독자적 의사 없어,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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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수금액인 2390만원과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매에 대한 몰수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내밀 정보를 수집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 사전 준비와 결행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나, 공범들의 증언만 보더라도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전 과정을 조율하고 세부사항까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선수재 혐의 역시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일부 받았다'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이어갔다"며 "군인사 제도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범죄이므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고 했다.
이에 노 전 사령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어떻게 사건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고, 김 전 장관의 관여 여부 역시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 측이 사건의 중대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김 전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할 부대 명단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을 거쳐 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지 않고 법정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혐의와 관련해 같이 기소된 타 대령들이 함께 고초를 겪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