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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 호봉 반영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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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1. 13:29

구두로만 호봉재획정 신청 결과 통보
法 "신청 거부 이유·근거 제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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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손승현 기자
민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달라는 군무원의 신청을 이유 없이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 이유를 당사자에게 밝혀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군무원 호봉재획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봉재획정이란 공무원 재직 중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거나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 기간에 산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호봉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국방부 공개 채용으로 입사해 일반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2023년 9월 과거 민간 분야 4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해달라고 국방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8월 A씨는 국방부 주무관으로부터 구두로 "평가 심의회를 개최했으나 기각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호봉재획정 신청은 문서로 처분돼야 하나, 구두로만 결과 통보를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제서야 국방부는 "민간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보서를 회신했고, A씨는 "호봉재획정 신청 거부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또 처분 당시 법령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행정절차법 23조 1항은 신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 처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국방부의 통보서에는 '민간근무 경험을 미인정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심의회 개최 일정이나 호봉재획정 불인정 사유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소송 과정에서 거부 사유를 상세히 밝혔는데, 사후적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으로는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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