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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 보냈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의료법인 대표로 치과를 운영하던 중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를 통해 또 다른 치과와 의원 총 4곳을 추가로 개설·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가 자금 조달과 인력 운영, 급여 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했다고 보고 불법 중복 운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나의 의료인에게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허용하지 않는다.
1심은 모든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단법인 대표와 병원 직원 등에게도 각 벌금 500만원 판결했다.
2심은 이씨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환송 했다. 단순히 복수 운영 사실만으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법인의 경우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전제로 설립돼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개인 의료인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이씨에게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재산이나 운영 실체가 없었는지, 또는 이씨가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의료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악용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