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연평균 5만4256원 절감
3자녀 이상 감면 가구도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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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은 오는 3월 납기분부터 적용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가구 약 32만1125가구가 새롭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당 평균 감면액은 월 4522원으로, 연간 약 5만4256원 수준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올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