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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전기 만든다… 4년내 3만8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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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1. 12. 17:17

농식품부, 가축분뇨 에너지화 속도
수분 함량 완화해 생산 비용 감축
온실가스 연 50만t 감축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3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로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전환과 축산악취 민원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체연료 품질 개선, 수요처 확충, 생산시설 확대 등 3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농식품부는 고체연료 생산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왕겨 등 깔짚을 지원, 상시 사용하도록 해 수분·악취·염소농도를 낮출 예정이다. 또 해당 농가의 노력을 보상하기 위해 분뇨 신속 수거, 퇴비화 대체 등에 따른 탄소 감축량을 도출하고 저탄소 프로그램도 지원할 구상이다.

고체연료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해 수분 함량 기준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나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고체연료 품질 기준상 수분은 20% 이하로 규정돼 있어 건조를 위해 많은 설비와 에너지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며 "50%로 완화될 경우 기존 퇴비화 시설을 활용해 건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고체연료 수요처 확충을 위해 대형 발전소 설비 개선 등도 추진한다. 전남 순천·전북 김제에 위치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에서 연 1만톤(t) 수준으로 올해 상업발전을 시작하고, 가축분뇨 사용량을 2030년 연간 100만t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용 사일로·밀폐 이송설비 등 발전소에 설비개선을 지원하고, 고체연료 사용 발전기도 3개소에서 8개소까지 늘려 나간다. 시설원예·사료·육가공장 등 농업시설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보일러를 무상 보급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 열병합 발전시설도 구축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생산설비 25개소를 구축, 고체연료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 단가와 국비 상향 등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등도 지원한다.

고체연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공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만큼 기술개발도 병행한다. 기존 퇴비화시설에서 펠릿형 고체연료, 미성형 고체연료 등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통합 공정도 마련해 생산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50만t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차량 36만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양과 맞먹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축산악취 등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석탄 대체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며 "현장 적용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여 지역 단위의 지속가능한 자원화 체계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지방정부, 발전사, 연구기관 등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 분야 산업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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