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비위·일탈, 사법적 판단 등 조치"
"정부 합동 감사체계 운영… 조사 지속"
"지배구조상 의사결정 투명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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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기자단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 8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와 관련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충실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해당 중간 결과 보고서에는 농협중앙회장 해외 출장 숙박비 초과지출부터 임직원 성비위·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온정주의식 처분, 방만경영 등이 지적됐다.
송 장관은 "개인의 일탈, 비위의 경우 사법적 판단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며 "개인적으로 (농협 개혁이) 온정주의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출신이니까, 친하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고려해서) 봐주기식으로 하면 조직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문제는 적합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9일까지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본부·공공기관 직원 등 총 26명을 투입해 농협중앙회·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 익명제보센터'도 지난해 말까지 운영, 관련 제보를 총 651건 접수받았다.
그간 농식품부는 3년 단위로 본부 직원 5명을 투입해 2~3주간 종합감사를 실시해 왔지만 이번에는 5배가 넘는 인력이 4주 동안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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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운영하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더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을 넘어서는 부분은 수사의뢰를 하고, 적합한 조치를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체질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의사도 피력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협 개혁법에는 상임조합장·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개혁법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협은 협동조합인 만큼 조합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하지만 지배구조상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농협이 제대로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농협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하고,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남은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합동감사체계'도 마련한다.
농협에 대한 최종 특별감사 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