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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유통비 10% 인하·계란값 투명성 향상”… 농식품부, 축산물 유통개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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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1. 13. 16:01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사육기간 단축 유도… 농가 인센티브 제공
돼지 도매시장 2030년까지 12개소 확대
계란 '표준거래계약' 제도화…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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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 유통비를 최대 10% 절감하고, 계란 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유통단계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고,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한우 유통 효율화 및 사육 방식 개선에 착수한다. 농협 공판장 내 한우고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오는 2028년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에 맞춰 분산돼 있는 농협 유통기능을 일원화, 유통비용을 최대 10% 수준 절감시킨다.

한우 도·소매가격 연동성 강화를 위해 전국 하나로마트 등 판매장에 도매가격 변화를 반영한 권장가격도 제시한다. 농협 자제 할인행사 등과 연계해 참여 매장도 늘려간다. 농협 외 일반음식점 등은 자조금 등 할인정책을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은 일부 비효율적인 구조 등으로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물가에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케이(K)-농정협의체 및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사육기간 단축도 유도한다. 사육기간을 줄이는 농가에 우량 정액을 우선 배정하고 유전체 분석, 최적의 사양관리 프로그램 보급,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 등과 협력해 단기 비육 한우고기 상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영하누' 브랜드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

대형마트 축산물
대형마트에 진열된 축산물. /아시아투데이DB
또한 농식품부는 돼지 거래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삼겹살 규격 관리도 강화한다. 돼지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한 도매시장을 기존 10개소에서 2030년까지 12개소 이상(온라인 포함) 확대한다.

경매비율도 현재 4.5%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농가가 경매출하 시에는 사료자금을 지원받고, 가공업체가 경매물량을 구매할 경우 원료구매자금 등을 우선 보조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농식품부는 가공업체의 돼지 정산·구입가격도 조사·공개한다. 축산물유통법을 통해 제도화하고,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올해 20개소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과지방 삼겹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삼겹살(1+등급) 내 지방 비율을 22~42%에서 25~40% 수준으로 조정한다. 과지방 부위는 앞삼겹, 돈차돌, 뒷삼겹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유통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닭고기·계란 가격 조사 체계도 개편한다. 닭고기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가격 조사를 현행 생닭 1마리 가격에서 절단육, 가슴살 등 부분육 가격으로 변경한다. 계란은 계절별 생산 비중 변화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 방지를 위해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에 따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출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계란 거래가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가·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산란계협회 고시가격과 축산물품질평가원 산지가격 등으로 제시된 이른바 기준가격을 축평원이 일원화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계란 재고물량, 수급동향 및 예측 등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란 산업발전 협의체'도 운영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명절 등 수급변화에 대응해 가공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민간 자율적으로 계란가격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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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급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계란 껍데기에 품질 등급 판정 결과를 표기하고, 계란 크기 규격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선한다.

아울러 물류비 등 유통비 절감을 위해 소·돼지 온라인 경매를 확대한다. 계란은 공판장 중심으로 온라인 도매거래를 확대할 구상이다.

축평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가격비교 서비스 '여기고기'를 통해 업체간 가격 경쟁도 촉진시킨다. 자조금 등 할인행사와 연계해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농협·생산자단체·정육점 등 참여도 확대한다.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안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부처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중점 추진 과제를 꼼꼼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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