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 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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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양형위)는 전날 제143차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위는 이를 제10기 양형위원회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해 양형기준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초안도 마련했다.
자금세탁 범죄 유형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마약거래방지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이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형량 범위와 양형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마약거래방지법 위반 범죄에서 범죄수익·불법수익 등 수수는 가중영역의 특별조정을 거칠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이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손질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 관련 특별가중인자 및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를 새로 규정했다. 증권·금융 범죄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이 큰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또 공탁만으로 감형이 이뤄지는 관행을 막기 위해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 양형위는 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제14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