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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미 태양광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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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1. 13. 21:48

5년 다시 연장
2014년부터 관세 부과
2020년 이어 두 번째 연장
중국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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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타주 에머리 카운티에 소재한 태양광 발전 시설. 중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5년 연장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징지르바오(經濟日報).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치를 종료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중국에 대한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손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5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2020년 재심을 통해 5년 연장했다. 이후 관세 적용 종료 시한이 도래하자 지난해 다시 재심을 결정했다.

관세율은 조정을 거쳐 업체에 따라 현재 4.4∼113.8%가 됐다. 한국 주요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과 OCI에는 각각 8.9%, 4.4%의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예상대로인 만큼 양 업체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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