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실천계획 수립 등 협조
현장 의견 반영 제도개선 등 추진
|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지방정부 담당자 및 친환경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제6차 계획) 관련 정책 설명회가 진행됐다.
현행 친환경농어업법상 지방정부는 농식품부가 수립한 실천계획에 맞춰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 제6차 계획 관련 친환경농업인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 등을 수렴했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정부·지방정부의 협력과 친환경농업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각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실천계획 수립 과정에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목표를 사전 조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관련 사업들의 운영방안 및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사업 준비단을 운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별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경기도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 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고창군은 경우 친환경벼 재배를 위한 자재·유통지원을 통해 2020년 대비 인증면적을 40% 증가시켰다.
농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재개, 친환경유기농업면적 2배 확대, 친환경직불 단가 인상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정부 등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이번 정책 설명회가 정부·지방정부·농업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