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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尹 첫 단죄…남은 재판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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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6. 01. 18. 17:04

'본류' 내란 재판, 다음 달 19일 1심 선고
특검법상 6개월 내 1심 끝…상반기 선고 줄줄이
'체포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지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남아있는 1심 재판은 7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2월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사건들은 준비·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끝내야 하는 만큼 늦어도 올 상반기 내 7개 재판 모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8월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이다.

내란죄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두 가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모두 인정한 만큼 이 판단이 내란 재판에서도 선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을 시작한 뒤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과의 긴장감을 높이고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뼈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오는 21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기소한 4개 사건도 재판이 본격화한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순직해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밖에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아 다음 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1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다음 달 23일부터 신설될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재판이 본격화하면 윤 전 대통령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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