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급여 인상 및 체류 기간 제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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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즈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주재원 취업비자(Employment Pass·EP)의 급여 기준과 체류 기간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안을 지난해 10월 17일 승인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개편안에 따라 자격을 갖춘 우리나라 인재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가 투자 목적지로 매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급여 수준 및 허용 근무 기간은 크게 3가지의 취업비자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된다.
카테고리1에서는 월 최저 급여가 기존 1만 링깃(약 363만원)에서 2만 링깃(약 726만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근무 기간은 10년까지로 제한된다.
카테고리2에서 급여는 기존 월 5000~9999링깃(약 181만~363만원)에서 2배 상향되고 말레이시아 국적 직원에게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 10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카테고리3의 급여 기준은 기존 3000~4999링깃(약 108만~181만원)에서 5000~9999링깃으로 인상된다. 승계 계획을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내무부는 고용 기간 제한을 통해 기업들이 현지 인력 중심의 승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고숙련 외국인 인재의 기여 역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의 5년 또는 10년 근무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자국민 직원에게 고위직 또는 전문직으로 지식·기술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정책을 두고 말레이시아 주재원 커뮤니티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자국민 인재 보호와 육성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도하게 외국인을 배제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단기적 정책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회원 약 20만명을 보유한 쿠알라룸푸르 주재원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전체 인구의 약 10%가 외국인이고 출산율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배척하면 미래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일부 외국인들은 이제는 외국 인재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일 수 있다며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떠나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