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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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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6. 01. 19. 17:12

차량 안 반려동물 방치 행위, 범죄로 규정
최대 43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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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로열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RPA) 앞에서 시민들이 동물 실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EPA 연합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동물복지법을 대폭 개정해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 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잦아지는 가운데 NSW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 전역에서 반려동물 보호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주요 매체들은 주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NSW 주의회에 강화 개정안을 제출해 특히 더운 날씨에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4만4000호주달러(약 4300만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아직 구체적인 온도 기준이나 방치 허용 시간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주정부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주에서는 외부 기온이 28℃ 이상일 경우 차 안에 개를 10분 이상 방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정부는 에어컨이 작동 중이거나 동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더운 차 안에 동물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차량 내부 방치뿐 아니라 픽업트럭 짐칸(트레이)에 개를 태우고 다니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주로 건설 노동자, 농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라 모리아티 NSW 농업부 장관은 “뜨거운 차 안에 개를 두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부 기온이 30℃일 때 주차된 차량 내부 온도는 70℃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는 동물에게 사실상 사형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모리아티 장관은 “더운 날에는 개가 물을 마실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기온이 28℃ 이상인 경우 차량의 금속 트레이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상으로부터 개를 보호하기 위해 단열재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 초안에는 동물의 목을 찌를 위험이 있는 뾰족한 목줄(프롱 칼라) 사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한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도 최대 2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된다.

NSW 동물복지연맹의 스티븐 알빈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반려동물 주인이 개를 ‘늘 곁에 있는 동반자’로 여기며 어디든 데리고 다니지만 더운 날 차 안에 두거나 트럭 뒤에 묶어 놓는 행위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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