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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중 60%로 확대… 농업 인력난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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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1. 19. 18:03

교통·숙박비 지원에 교육과정 개발
내국인 고용도 36%→40%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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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책임을 강화한다. 안정적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기존 51% 수준에서 2030년까지 60%로 확대하고, 운영모델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4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립된 첫 번째 법정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동력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 2024년 기준 농가인구의 56.6%는 6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E-9), 계절근로제(E-8)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지속 확대 중이다.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공공부문에서 공급한 인력은 전체 일손 수요 3390만명 중 51.2% 비중을 차지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공공부문의 농업인력 공급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60%로 확대한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는 같은 기간 200개소 이상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는 2024년 90개소 대비 약 122% 늘어난 수준이다.

숙련된 외국인노동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시범 실시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모델도 구체화한다.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계절근로자를 고용, 관내 농작업을 위탁받아 신청 농가 일손을 돕는 방식이다. 계절근로자가 농번기 등 적기에 입국할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국관서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하고,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외국인력 수급불안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 비중을 40%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2024년 기준 국내 농작업 고용 비중은 외국인이 64%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내·외 여건 악화 시 일손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내국인력 확대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일일 교통비 1만원, 숙박비 2만원을 각각 1만원씩 증액한다. 국내 고용인력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개발한다. 농업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해 작업수행 능력을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노동자 경력개발 및 일자리 매칭에도 활용한다.

아울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한다.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를 대상으로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농가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등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윤 정책관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고용인력 대책이 단기적 농번기 인력수급에 맞춰졌다면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 공급방안, 안전·인권 문제 등을 포괄한다"며 "공공이 더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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