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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탈당계 처리…‘제명 처분’ 일주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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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1. 19. 15:13

김병기 탈당계 오후 1시 35분 사무총장실로 접수
최고위 의결로만 제명 처리…정당법상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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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정했다. 지난주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만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이 탈당계를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히며 탈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은 이 요청에 대해 검토했지만, 정당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소속 국회의원 1/2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즉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에게 요청하신 부분이 정당법상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탈당을 결정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 여부에 대해선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리심판원 회의가 오늘 14시부터 진행되고 있다. 당헌·당규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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