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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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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1. 20. 16:56

(26.01.20)제2차 자원안보협의회 개최0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관련 논의 동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관련 논의 동향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섰다.

20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제2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핵심광물 관련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및 이에 따른 핵심광물 협정 등 주요 논의 동향을 점검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나 수입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상황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협의회 아래 실장급 실무회의를 두고, 핵심광물 등에 관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난 8일 확대 개편한 '민관합동 산업안보 공급망TF'를 통해 업계 입장을 긴밀히 수렴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최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논의가 우리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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