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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가짜뉴스법 언론 자기검열 우려”…국제언론인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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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1. 22. 16:42

국제언론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로고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최근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인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IPI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반(反)가짜뉴스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법안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IPI는 그러나 법안의 핵심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이며, 어떤 경우가 '공공에 대한 해악'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같은 불명확성은 정부 관료나 기업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쉽게 만들고, 언론이 자기검열에 빠질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다.

또한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IPI는 "여당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는 기구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 남용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IPI는 이번 법안을 둘러싼 우려가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성명에 따르면 국내 친여 성향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단체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와 유네스코 역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스콧 그리핀 IPI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를 향해 "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미칠 영향을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위험 분석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IPI는 1950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 언론 네트워크로, 전 세계 약 100개국의 언론인들이 참여하며 언론 자유 수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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