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 한도도 3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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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26일 설 명절 소비가 집중되는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과 카드·모바일 상품권을 합산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되며, 카드·모바일 상품권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1961년생까지)에 한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별 보유 한도는 종전과 동일하게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10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종전 70만원 충전 시 7만원 할인과 비교하면 혜택이 3만원 늘어난다.
특히 이번 한시적 조치로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가 확대되면서, 지류 상품권 이용 비중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돼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군산사랑상품권구매한도상향](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1m/26d/20260126010019833001190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