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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우원식엔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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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1. 26. 11:43

"여전히 위헌성 심각…與 폭거 막기 위한 최후 수단"
본회의-02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여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통과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에 여전히 심각한 위헌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해당 법안이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등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곽 의원은 "헌법상 재판제도에 대한 본질적 변경 사항을 헌법개정 절차 없이 단순 법률로 규정하려는 시도도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은 태생부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안"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범죄와 그 피고인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박탈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을 향해서도 "양 법안의 수정안들이 원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심의권을 원천 봉쇄한 처사"라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를 형해화하고, 의회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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