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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6주 낙태’ 병원장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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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26. 16:02

집도의 심씨·산모 권씨, 각각 징역 6년 구형
檢 "법 공백 상태 위반한 생명권 침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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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후 법원 나서는 '36주 낙태' 사건 병원장과 집도의/연합뉴스
임신 36주 차 임산부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진행하고 냉동고에 태아를 넣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병원장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씨(80)와 집도의 심모씨(61)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11억501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법 공백 상태를 위반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산모 권씨에 대해서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씨는 '단순히 사산될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히 언제 태아가 죽게 되는지를 물어본 흔적은 없다"며 "최소한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 개시 이후에 사망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 봄이 상당하나 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브로커 2명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1195만원,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구형됐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45년간 1만여명의 아이를 제 손으로 받아낸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브로커와 손을 잡았다.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이런 죄를 지었다는 데에 의료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권씨는 "제 잘못으로 인해 소중한 태아 떠나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크다"며 "평생 살아가면서 아이에게 반성하며 살아갈 것이고 용서를 구하겠다. 국민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의 제왕절개 수술하고,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윤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권씨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권씨 진료기록부에 '출혈·복통 있음'이라고 적는 등 사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브로커들에게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고 14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권씨가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는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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