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에 '사산' 허위 작성
檢 "수익금 전액 추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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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80대 병원장 윤모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수술을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씨와 20대 산모 유튜버 권모씨도 살인 공범으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이 어려워지자 심씨에게 수술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의료법 위반과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그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등 허위 내용을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고 병명과 수술명도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허위 작성했다. 수술실에는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산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 한모씨와 배모씨로부터 환자 527명을 소개받고 수술비 14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한씨와 배씨는 그 대가로 3억1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임신 24주를 넘긴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처벌 규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다.
권씨는 윤씨 외에도 두 곳의 병원에 임신중절 수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527명의 산모 중 59명도 임신 24주를 초과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거부당한 사례였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경시한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