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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사후 활용 놓고 셈법 복잡해진 정부·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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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1. 27. 18:00

'동해 가스전' 원상복구 법적 의무 발생 도래
동해 가스전, CCS·풍력 차질 우려
석유공사, 국제입찰 통해 철거·존치 영향 검토 착수
법 개정 여부가 향후 활용의 핵심 변수 전망
한국석유공사 동해 1가스전 전경..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전경/한국석유공사 제공
2021년 운영이 종료된 동해 가스전의 사후 활용 방안을 놓고 정부와 석유공사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해광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채취권 효력이 만료되면 설치된 인공 구조물과 시설물 등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석유공사가 추진하는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탄소포집·저장(CCS) 사업과 해상풍력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 채취권 만료 시점은 오는 7월 3일이다. 현행 해광법은 해저조광권 효력이 소멸될 경우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의 원상회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현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이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이에 대비해 동해 가스전 육·해상 시설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과 시설 존치 시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다. 참여 업체는 다음 달 27일 선정해 1년간 조사·평가를 맡길 예정이다.

향후 실제 구조물 철거가 이뤄질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 중인 CCS 사업에도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부는 지난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도 대안 사업과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사업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CCS 사업에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플랫폼이 없다는 전제하에 추진해야 할 경우 사업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미 2022년부터 약 1년에 걸쳐 재활용 여지가 없는 동해 가스전 육상 플랜트 단지의 원상복구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육상 배관과 해상 구조물·배관 철거 여부에 대한 세부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CCS 사업뿐 아니라 해상풍력 사업에서도 해상 플랫폼 하부 구조물(JACKET)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어서, 사실상 법 개정을 통한 활용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 12월 구조물 등을 CCS 활용 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언제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동해 가스전은 연간 1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검증된 저장소로 평가되고 있어 CCS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꼽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시설물이 일부 철거되더라도 가스 저장소는 CCS 저장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동해 가스전 CCS 실증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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