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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 징계 건을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으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의 지방의회의원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리위는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16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존중했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시의회는 100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김 시의원은 전날(26일) 각종 혐의 논란으로 시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