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강행 민주당은 '반기업' 규정
"경제성장 표심공략·대여공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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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공방이 향후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7명 명의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갈등을 증폭시키고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협치의 자세로 본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경제계에서도 파업 증가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정치권에 법안 철회를 읍소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권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민의힘의 개정안 발의는 정책적 문제 제기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과 함께 '국민의힘 친기업-민주당 반기업' 구호를 내세워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성과가 아니라 기업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노란봉투법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사업환경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이 잘 살아야 결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이미 통과된 법안의 시행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합의는 안됐다"면서도 "민주당도 법안을 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