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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방지법 등 66개 법안, 범여권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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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2. 12. 17:56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비쟁점법안'들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때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에 따라 본회의가 순연되기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법안을 포함한 66개의 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안이 강행 처리된 것에 반발해 본회의·상임위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꼭 필요하지만 합의되지 못한 것은 무제한 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기회였는데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쿠팡방지법)'이 통과됐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이와 같이 강화 부과토록 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수의료를 '국민생명·건강 직결 의료분야'로 정의하고, 시급성·중대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국가·지자체가 필수의료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간 논란이 됐던 재원 문제는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수정해 '일반회계 전입'을 삭제하고,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55%와 수입 담배 관세·일부 회계전입을 근거로 명시했다.

'패륜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를 직전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했다.

학교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하늘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교원단체 반발로 '교실'은 의무설치 장소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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