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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갱신이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 만료된 상태로 지난해 10월 갱신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는 최초 신고 수리 이후 3년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면허를 갱신받아야 한다. 현재 업비트와 코빗은 갱신신고 수리가 완료됐으며, 빗썸·코인원·고팍스는 갱신신고 수리를 앞두고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거래소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전산 안정성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가 자료 제출이나 보완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심사 일정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근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과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용자 자산의 분리 보관, 전산 사고 대응 매뉴얼,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의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형식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초 FIU는 올해 빗썸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갱신 심사에서 내부통제 수준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심사 일정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해당 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절차 자체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해당 요건에 직접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갱신신고는 법정 절차에 따른 행정 과정"이라며 "사고와 별개로 심사는 계획에 맞춰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갱신신고 일정과 심사 결과는 금융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기준을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 빗썸 사태가 제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단기 변수에 그칠지는 향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