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구역은 2020년 1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후 사업성 등의 문제로 사업이 장기 지연됐고, 지역 노후화가 심화돼 주민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던 지역이었다.
이번 변경은 지난해 7월 서울시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반영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기준용적률은 최대 30% 완화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은 1.2배 적용된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지역 내 노후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노인복지센터 및 공공안심산후조리원 등을 조성해 지역 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키로 했다.
현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천2·3·4·5구역, 거여새마을구역 또한 정상 추진 중으로, 성내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공원·산책로 조성 등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