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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타기 전도사고 후속조치…국토부, 철도현장 중장비 안전기준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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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3. 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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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천공기가 넘어져 인근 아파트 건물 벽면에 기댄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항타기 전도사고'를 계기로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고 4일 밝혔다. 기계적 안전기준을 높이고 발주청 책임을 강화해 전도사고 재발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전국 철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두 차례 중장비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은 사고조사단을 운영해 지난해 11월 '사고조사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정부는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주박 중인 항타기의 전도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항타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전도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기울기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발주청의 현장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위험성평가 항목에 항타기 전도방지 대책을 신설하고, 항타기 조종원 신원확인 의무 등을 반영하기 위해 내부 업무프로세스 3건을 개정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과 항타기 전도방지 조치 의무화를 위해 표준시방서(KCS)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하기로 했다. '인덕원~동탄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는 4일부터 국가철도공단 정보마당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현장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 발주청·시공사·감리사 등 관계자와 장비 운전원을 대상으로 중장비 전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을 다루는 맞춤형 웹 안전교육을 오는 13일 시행할 계획이다.

오수영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재발방지대책은 철도 건설현장의 중장비 안전관리 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철도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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