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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47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2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요건 충족이 추가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천950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피해자 인정률은 62.2%다.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최우선 변제, 경·공매 절차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 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지난달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매입한 뒤,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받는다.
지난달 24일 기준 피해자들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 협의 요청은 2만940건이었다. 이 가운데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