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군수는 10일 강진 푸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당원권이 회복됐음에도 민주당이 경선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단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2025년 12월 강 군수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징계 수위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감경됐다.
하지만 징계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당 조직국이 불법 당원으로 지목한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는 타인이 모집한 당원까지 강 군수 책임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핵심 쟁점인 불법 당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나 방어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 군수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월 26일 이를 인용했다. 법률적으로 '인용'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으로, 이에 따라 강 군수의 당원권은 즉시 회복됐다.
반면 강 군수가 함께 제기한 '예비후보자 자격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군수 측은 "민주당이 '각하'를 근거로 경선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법률 해석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각하는 신청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절차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 이후에도 예비후보 자격 부여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경선을 진행했고, 지난 8일 실시된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역시 강 군수를 제외한 채 진행됐다.
특히 경선 배제 사유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상태라는 이유로 경선 참여가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후에는 '예비후보자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를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
강 군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민주당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뜻을 직접 묻는 방향으로 향후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