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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패방지법 제정 추진, 中 국경 밖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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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3. 10. 17:20

中 기업 해외사업 부패 단속
외국 기업 中 활동도 규제
당연히 부패 인사들도 겨냥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중국 내 부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 국내를 넘어 국경을 넘는 부패 행위에까지 칼을 겨누게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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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에 나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매체의 만평./차이신.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상무위원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인대 4차 회의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올해 입법 계획 중 하나로 '해외부패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 등의 보도를 종합할 경우 우선 중국 기업과 개인이 해외 투자나 사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의 부패 행위를 규제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지사나 법인의 부패 행위 역시 관리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하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이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실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3년 9월 입법 계획에 이 법안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어 2024년 7월 열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제20기 3중전회)에서는 반부패 국가 입법의 하나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차이신 등에 따르면 이 법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물 제공 등 초국경 부패 행위를 규율할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부패 범죄가 갈수록 은밀해지고 국제화하는 상황에 대응, 반부패 정책의 적용 범위를 해외로 확대하려는 목적 역시 있다.

이외에 감독 체계를 강화해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패를 원하지 않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 매체들의 설명이다.

해외로 자산을 이전한 부패 인사들을 겨냥할 가능성 역시 제기됐다. 이른바 뤄관(裸官·가족을 해외로 빼돌린 부패 관리) 등을 단단히 손 보겠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부패 인사들은 지구 끝까지 찾아가 처벌하려는 중국 사정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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