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해달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12010003520

글자크기

닫기

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6. 03. 12. 10:50

경기도, 산업통상부·지방시대委에 건의
사진3(5)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왼쪽 첫번째)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전체 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의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시·고양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 등이 꼽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도권 지침 마련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기업 등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문제는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부지사는 "연천·포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장기간 저개발 상태에 놓인 곳인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70년 이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진현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