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연합 파기 계획 없다” 신중론
다음 기일 5월 7일 오전 10시 50분
|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형성된 '4자 연합' 내부에서 주주 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체결된 4자 연합 주주 간 계약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오너 형제 측과 대립했던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킬링턴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 특수목적법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은 이사회 구성과 의결권 공동 행사, 우선매수권 및 동반매각 참여권 등을 골자로 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송 회장 측은 신 회장이 약속했던 신사업 추진을 번복해 계약을 위반했다며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4자 연합 내부 균열이 가시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의 도화선은 한미약품이 추진했던 '시니어케어' 신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해 빅5 병원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사업 추진을 결의했지만 이후 신 회장이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이후 형성된 지배구조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오너 형제 측과 맞섰던 4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지배력을 유지하는 핵심 축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합 내부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다음 기일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송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 측 답변서를 최근에 받아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 조사 단계에 있다"며 "필요할 경우 사실조회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되는 대로 별도의 입증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4자 연합 체제가 당장 붕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회장 측 변호인은 "연합이 바로 파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향후 상황은 피고 측 대응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 역시 "4자 연합을 파기할 계획은 없다"며 "신 회장이 독단적으로 연합을 해체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7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