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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무인기 비행 규제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총리관저·황궁 등 중요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을 현행 반경 300m에서 1㎞로 확대한다. 외국 정상이나 정부 요인이 참석하는 행사장, 국제회의 등도 일정 기간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며, 무단 비행 시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은 드론의 비행 방해나 파손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드론 테러' 가능성을 이미 현실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총리관저 옥상에서 방사성 물질을 실은 드론이 발견된 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국제 스포츠 대회나 주요 행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비행 제한 조치가 발령됐다.
그러나 그간의 조치는 기간 한정·지역 한정이었고, 제도적으로는 상시적 대응 체계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상시 규제 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대응을 "경호와 공공안전 개념의 확장" 으로 본다. 그동안 일본 경찰 관계자들은 꾸준히 드론은 소형이지만 고성능·고속화돼 있어 테러나 불법 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해왔다.
또 도심과 행사장 상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기존 항공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은 경찰이 실제 현장에서 전파 차단이나 격추 같은 물리적 대책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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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민간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비행로봇산업협회 관계자는 "드론은 재해 현장 점검, 농업 모니터링, 인프라 유지관리 등 공공 서비스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이 1㎞로 확장되면 도심지 실증실험이나 민간 촬영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 목적 이용에 대한 예외 인정 등 보완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일본이 드론 규제 법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주요 선진국들의 대테러 정책 강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프랑스 등도 공공시설 주변 비행을 금지하고, 군·경찰에 전파 방해 장비 사용을 허가하는 법률을 잇따라 제정했다. 일본은 장기적으로 '안전관리와 활용진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부 지침을 추가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테러 예방과 드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