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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재직자·퇴직자 97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노동의 대가로 봐야한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평균임금이 늘어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2심은 사측 손을 들어줬다.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어서, 근로자가 일을 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등 재무지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사기업에서도 성과급의 임금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다만 대법원은 '성과급'과 '근로 제공'의 직접·밀접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건별로 다른 결론을 내놨다.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선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된 반면 SK하이닉스 소송에선 한화오션과 마찬가지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