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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빠진 반쪽 개혁”…사법 3법 시행 속 ‘참심제’ 도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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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3. 12. 18:20

국민참여재판 이행률 1% 머물러
"시민 전문가, 올바른 판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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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박성일 기자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이 공포됐다. 일각에선 개혁이란 이름 아래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개혁의 숙원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사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법관으로 참여하는 '참심제'의 적극 도입을 제언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0시 관보를 통해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이날부터 즉시 실시된다. 대법관 증원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사법 체계는 최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다만 일부에선 "사법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정치권의 입법 취지와는 반대로 국민이 배제돼 있어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서 배재대 명예교수는 "제대로 된 사법개혁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다가가야 한다. 국민참여재판과 판결의 결과까지 시민이 함께 책임지는 참심제 같은 국민 참여형 재판의 전면화가 그래서 필요하다. 사법을 시민의 광장으로 가지고 나가려는 과감한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 재판은 크게 배심제와 참심제로 나뉜다. 두 제도 모두 일반 시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은 같지만 범위와 권한에서 차이가 있다. 배심제는 배심원이 사실 판단을 하고 판사가 법률로 형량을 결정하지만 참심제는 배심원(참심법관)이 판사와 함께 사실과 법률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국내에선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나, 재판의 구속력이 없고 사실관계의 평결만 내리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제도 시행 후 이행률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법조계는 유명무실해진 국민참여재판 대신 참심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시민들이 사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형 사법개혁' 세미나에서 법학 교수 출신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사법 권력을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참심제도 도입되지 않았고, 국민참여재판도 구속력 없는 판결에 그친다. 노동, 가사, 복지 같은 전문화된 분야에서 많은 시민 전문가들을 재판에 참여시킨다면 현장 지식을 공급받아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법을 왜곡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시민들의 눈과 귀가 사실 관계 확정 때까지 법관의 판결에 작용하게 된다. 이는 전관 비리의 근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공판중심주의에 더 근접하게 된다. 참심제와 배심제가 도입되면 일반시민 전문가가 재판에 관여하게 돼 한 달에 한 번씩 공판을 하는 기존의 사법시스템은 불가능해진다. 저절로 집중심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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